충북 청주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u지원서비스 ‘민(民)박사 시스템’으로 2009 자치정보화대상에서 1등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민 박사 시스템은 이용자가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지원 서비스로 청주시는 이 같은 시스템을 전국 공공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는 총 24개로 식품관련 영업신고(10종), 식품 영업 허가(1종), 액화석유 가스의 (변경)허가신청(5종), 고압가스 (변경)허가신청(4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2종), 석유판매업 등록(1종), 보육시설 설치인가(1종) 등이다.
이용자가 쉽게 파악하기 힘든 각종 관련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구축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약사항들을 보다 쉽게 파악하게 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인허가 대상지만 입력하면 사전에 구축한 방대한 법규 법령 등 관련 진단규칙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각종 행정정보와 지리정보(GIS)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인허가의 제약조건에 따른 주요 민원서류 준비 사항을 안내한다. 이용자에게도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공무원도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
민박사 시스템은 특히 이용자가 사전심사 및 민원신청 과정이 인터넷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컴퓨터로 작성한 각종 첨부서류를 파일 형태로 제출함으로써 문서 출력을 최소화해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민박사 시스템에 주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과 여러 정보 시스템도 연계됐다.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련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였고 접수한 모든 사전심사와 민원은 진행 단계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는 민박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9억2000만원의 예산과 전문인력 30명 가량을 투입했으며 한 달간의 시험 가동을 끝낸 후 지난 7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나섰다.
청주시는 민박사 시스템은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과거 소극적 ‘반응행정’을 능동적 ‘선제행정’으로 ‘정보화 촉진’을 ‘실용적 정보화’로 탈바꿈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설명했다.
청주시는 향후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를 융합하는 u시티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그간 추진한 행정정보화 사업의 기반을 활용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박사 시스템은 표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했고 표준 연계서비스를 활용해 국가 차원의 표준 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IT를 활용해 다양한 부서와 기관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효율적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 민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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