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된다

이르면 내년 초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내년 13조원, 2011년 19조7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3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도 적극 검토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5월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당정협의를 거쳐 조속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FTA가 마무리 국면인 점을 감안해 연내에 중장기 FTA 추진 전략도 마련한다.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FTA 등과 연계해 전략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한국거래소(KRX) 국제화 차원에서 해외 주요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시도하고 국내 증시 인프라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 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 확대가 검토되며, 내년 상반기 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기금(CMI)을 출범시키고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석유공사·광물공사 등 공기업의 자원 개발 펀드가 연내 출시되며,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 국내 녹색성장 모델의 세계화가 추진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