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로 단기간 갑작스럽게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종목을 ‘투자 주의·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시장경보제도가 개선된다.
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시장경보조치를 개선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 시 주가방향성(매수 시 상승, 매도 시 하락) 및 유동성(거래량) 요건을 추가했다. 소수 지점이나 계좌에서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해도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종가가 급작스럽게 변동하는 경우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소수 지점·계좌에서 집중 매도(매수) 했을 때 주가가 상승, 하락하는 방향성을 구분하지 않고 주의 종목에 지정했다. 또한 기존에 종가가 직전가 대비 5% 이상 변동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당일 거래량 3만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주의 종목이 된다.
또한 현재 투자 주의종목에서 경고, 위험종목으로 수위가 올라가는 3단계 시장경보제도의 취지를 보완하기 위해 주의·경고·위험 종목 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소수지점·소수계좌’ 사유로 주의종목 지정이 반복되면 경고종목으로 상승하는 현재의 제도에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가급변 △소수계좌 매수과다의 사유를 추가해 경고종목에 지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투자 위험종목은 반드시 경고종목을 거쳐 지정된다.
이밖에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면 조기에 투자 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는 신규상장일(또는 감자 후 재상장일)부터 20일이 지나야 투자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장 20일 미만 종목도 경고종목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는 개선된 제도는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적은데 투자 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가능성을 배제해 주의종목의 유의성이 보다 높아진다”며 “주의·경고·위험 종목이 순차적으로 지정돼 향후 이루어질 조치를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바뀐 제도로 주의종목 지정 건수가 약 35%(연간 1만2000건에서 7800건), 경고종목 지정건수는 약 17%(연간 145건에서 170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