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7일 개정 고시했다.
환경부는 또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해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제공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인 평가계획서 결정 단계에서 에너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평가하게 된다.
온실가스 평가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먼저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원단위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사업자는 이 조사 및 예측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에너지 사용시설의 대안 등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 등 협의기관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조사·예측 결과와 저감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완료 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 협의 의견에 따라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및 저감효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 됐다”며 “에너지개발사업자 등은 계획수립 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확보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