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부터 온실가스 환경영향 평가한다

내년부터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7일 개정 고시했다.

환경부는 또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해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제공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인 평가계획서 결정 단계에서 에너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평가하게 된다.

온실가스 평가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먼저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원단위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사업자는 이 조사 및 예측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에너지 사용시설의 대안 등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 등 협의기관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조사·예측 결과와 저감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완료 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 협의 의견에 따라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및 저감효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 됐다”며 “에너지개발사업자 등은 계획수립 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확보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