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사업 대기업 컨소시엄 제한을"

 u시티 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가 u시티 사업에서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지구 u시티 본사업에 가격 평가 비중을 10%포인트(p) 높이기로 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달하기로 했다.

 유비쿼터스도시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u시티 발주 개선 요청(안)’을 마련, 이르면 이 주 안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u시티 사업을 앞두고 u시티 사업 활성화와 발주 선진화 등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협회에 중견·중소 IT서비스 업계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청 아래 중견·중소 IT서비스 업체의 요구 사항을 수렴한 결과, 대기업 컨소시엄 제한과 가격 비중 상향 반대 등이 주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견·중소 IT서비스 업체는 u시티 역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공정한 시장 경쟁 유도를 위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금지함으로써 중견·중소 IT서비스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를 개진했다. 또 대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중견·중소 IT서비스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견·중소 IT서비스 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달했다.

 토지주택공사가 u시티 사업 기술과 가격 평가비중을 기존 8 대 2에서 7 대 3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 또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중견·중소 IT서비스 업체는 가격 점수가 30%로 확대되면 사실상 기술보다 가격이 수주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저가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외에도 발주규모 대비 사업실적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 중견·중소 IT서비스 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점수 평가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 특정 심사위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심사의 공정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협회는 이 같은 중견·중소 IT서비스 업계의 주요 제안을 바탕으로 u시티 발주 개선 요청(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견·중소 IT서비스 업체의 의견 수렴은 일단락됐다”고 전제한 뒤 “중견·중소 IT서비스 업계 의견이 협회 회원사인 대기업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양 진영 간 의견의 형평성을 맞춰 최종 의견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정진욱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