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도매 대가가 사전 규제될 전망이다. 이로써 3년 넘게 평행선을 달렸던 이동통신 재판매에 대한 논란은 종결되고, MVNO 도입의 길이 열렸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MVNO 도매 대가에 대해 소매가격에서 최대의 할인폭을 정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리테일 마이너스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소매 가격에서 최대 할인폭을 정해 도매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최대 할인폭 이하로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다. 원가에서 최대 이윤을 정하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과 비교해 MVNO보다 이동통신사업자에 유리하다
코스트 플러스는 원가에서 최대 이윤을 정하는 방식이다.
법안소위는 이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문방위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절차를 거친다.
MVNO는 이동통신망을 갖지 않은 사업자가 도매로 망을 빌려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MVNO를 사업자가 협상에 의해 결정할지(사후규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지(사전규제)를 놓고 의견이 맞섰으며, 이번 법안소위는 사전규제의 손을 들어줬다.
도매 대가 규제는 법 시행 후 3년 이후 일몰하도록 했다. 의무제공사업자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방위와 논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시장은 MVNO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소비자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라는 혜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MVNO를 통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추진해온 케이블TV협회는 “도매 대가 사전규제로 MVNO 도입의 길을 연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돌리기 위해서는 리테일 마이너스가 아닌 다른 방식도 검토돼야 하며 3년도 후발사업자가 안착하는 데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재판매뿐 아니라 전주와 관로 등 한국전력의 필수설비를 개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