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9일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지역별 공동제작센터 설치 및 경비에 대한 국고 지원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신문구독료 지원 △외국어 신문사 지원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신문사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 지원 혜택 제공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신문 제작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문구독료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1990년대 말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문산업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