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10일 승강기를 제조·설치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등록·관리되지 않거나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안팎에 부착하고, 작은 사고나 고장이더라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통보하게 했다.
또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승강기 실태조사를 벌이게 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