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원자력 진흥업무 지경부로”

김춘진 의원.
김춘진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지난 11일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옮기기 위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를 모두 맡았던 교과부에서 진흥 업무를 분리하려는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원자력 안전규제기관(교과부)과 에너지 이용·진흥기관(지경부)을 나누는 게 법 개정 목표다.

김 의원은 또 교과부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이 되도록 ‘원자력안전규제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원자력 진흥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내놓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