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든 공공기관의 존치평가를 하고, 기관별 구조개혁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회안전망확충기금으로 쓰자는 것.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는 3년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를 한 뒤 기관별 계속 유지, 민영화, 구조조정, 사업의 부분 민영화, 기관통합, 평가유보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회안전망확충기금은 공공기관 매각 대금과 기관별 구조개혁을 집행해 발생한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게 법률안의 핵심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