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기업·부동산·사회복지 등 실생활과 관련된 민원 800종을 추가로 온라인화해 서비스키로 했다.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이로써 전체 민원 업무(약 5000종)의 35%인 1800종으로 늘어 이른바 ‘안방 민원처리 시대’가 활짝 열렸다.
행안부는 올해 개발한 신청민원 300종·발급민원 500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대폭 확대로 주민등록과 관련한 민원과 국세·관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납부 민원 등 실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을 집에서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소매·서비스·판매업 등록과 변경·휴폐업 등 소상공인과 관련한 민원과 장애인 등록·변경 등 장애인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도 대폭 강화됐다.
행안부는 특히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500여종의 민원을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새롭게 도입, 온라인 완결서비스도 본격화했다.
모든 인터넷 발급서류에 복사 방지장치와 진위 확인 기능, 문서의 발급시점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능 등을 도입하면서 전자문서의 보안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민원 사이트를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는 단일인증체계를 도입해 편리성도 높였다.
행안부 이번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맞춰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등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등 무료 민원을 23종으로 확대했다.
행안부 황규철 서기관은 “내년에는 국민에게 필요한 대부분 서비스를 온라인화하고 건축물 대장 등 13종의 발급 수수료를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25%에 달하면 연간 사회적 비용 6000억원을 절감하고 교통량과 종이 소비 감소로 약 6만8000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정부통합 민원 서비스 사이트 명칭도 ‘전자정부G4C’에서 ‘정부민원포털(minwon.go.kr)’로 바꿔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