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가전서 금 캔다더디…"

 환경부가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던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더뎌질 전망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형가전 배출수수료 문제와 폐전기·전자제품 의무대상 확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탁기나 텔레비전 등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내던 배출수수료 면제 방안은 지자체와 관련 용역업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협의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배출수수료는 현재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부과하고 있고, 수거는 대부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부의 계획대로 갑자기 배출수수료가 없어지면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를 수행하던 용역업체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이 배출수수료로 가전제품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던 지자체는 수수료가 없어지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산정이 필요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찾기 위해 현 대형 가전제품 수거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등 연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전기·전자제품 의무대상 확대 역시 단시일 안에 시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환경부는 PC·TV 등 전자제품 10개 품목을 의무대상으로 정하고 각 품목별로 재활용률을 정해 수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나 기존 방식에서 의무대상 품목을 늘릴지, 제조·수입업자에게 매년 1인당 4㎏ 이상 회수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 중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택배를 이용해 휴대폰 상시수거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추가 지정 정도”라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려다 보니 계획보다 시일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전자제품 안에 들어 있는 폐금속 수거율을 높여 현재 35.8% 수준인 폐금속 재활용률을 2013년까지 55%, 2020년까지 75%로 끌어올리기 위한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