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 주식거래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계좌 색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방조치제도를 개선해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중 실시간으로 불공정 거래 의혹 계좌를 적출해 예방제도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정규시장 종료 후 대상을 적출하고, 그 다음날 회원사에 해당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를 맡기고 있다.
동일인 단일계좌만 추적해 예방조치를 요구하던 방식도 동일인의 연계계좌로 확대된다. IP추적 등을 통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복수계좌 및 다수인 복수계좌 등 연계계좌군을 분석해 시장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예방조치 대상 중 일부 유의성이 높지 않은 사항은 제외하거나 기준을 높인다. 현재 유선·서면으로 진행되던 예방조치 요구 및 회신 방식도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변경된 제도로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제도는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선별해 증권회사가 경고, 수탁거부 등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제도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