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증 거친 통신방송기기만 세관 통과”

내년부터는 인증을 거친 통신방송기기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불량·불법 유통제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하던 기존의 통신방송기기 수입통관제도를 인증 확인 후 통관토록 개선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 통신방송기기는 1999년부터 세관장확인품목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확인 없이 통관을 해왔으나, 불법 제품의 유통이 1998년 43건에서 1999년 236건(448%), 2008년 361건(739%)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함에 따라 수입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11월초 관세청과 협의해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통신방송기기를 세관장 수입물품 확인품목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는 통관업무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자는 제품 통관을 위해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통관 요건 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 소속기관인 전파연구소는 인증 여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신청 여부를 확인해 통관가능여부를 관세청과 수입자에게 전산상으로 통보하게 된다.

방통위는 “수입 방송통신기기 인증 내역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관세청과 구축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미인증 수입기기의 유통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험·연구용도나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를 위한 수입 기기, 여행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등 현재 인증이 면제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는 종전대로 세관장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