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어린이 위치추적체계 필요”

“실종 어린이 위치추적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실종 어린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앰버 경고 시스템(Amber Alert System)’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어린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어린이를 빨리 발견하는 게 법률을 발의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 어린이 등을 빨리 발견해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공개 수색·수사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했다. 또 공개 수색·수사에 필요할 경우 실종 어린이 등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따라 인터넷이나 방송을 이용한 실종 어린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