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휴 신용카드 모집을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은 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에 대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정명령에 불복했던 SK브로드밴드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을 거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16일부터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팝업창(팝업 기간은 7일간) 및 공지사항(팝업 기간 이후부터 현재 계류 중인 민사재판 1심 종료 시까지)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SC제일은행과 제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예드림씨앤앰)에 제공한 것과 관련,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