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객의 편의에 따라 특허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수수료 납부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고객 맞춤형 수수료 납부제도는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 △신용카드 할부 납부 제도 △연차 등록료 선납할인제도 △상표 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 등 4가지로, 수수료 납부 방법에 관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수수료 마일리지제도는 특허수수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 특허청 특허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사후 특허수수료 납부시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만큼 납부 금액을 감면해준다.
신용카드 할부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일시 납부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납부를 2∼3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연차등록료 선납 할인제도는 3년분 이상의 연차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5%를 사전 감면해주고,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에 납부해야만 했던 상표 등록료 10년분을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