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민주당)은 15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외국인이 국내 해양생명자원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고,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확보·관리·이용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해양생명공학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법률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 관리 기초계획’을 짜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해양생명자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할 근거를 담았다. 또 해양생명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해양생명자원을 확보·관리·이용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집행할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