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통신기기를 지급했더라도 송수신 내용을 임의로 감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미국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경찰국에서 벌어진 경찰관 무선통신기기 감청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미 연방대법원은 이른 시일 내에 감청 제한 규정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건은 온타리오경찰국의 제프 퀀 등 4명의 경찰관이 당국의 문자메시지 감청에 항의해 소송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온타리오경찰국은 소속 경찰에게 지급한 무선통신기기 사용 내용을 서비스제공회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점검해왔다.
앞서 이번 사건을 맡았던 제9순회항소법원은 “고용주가 지급한 무선통신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직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온타리오경찰국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관한 심리를 열고 감청을 제한하는 구체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제4차 헌법수정안에서 피의자라도 그 합당한 증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구속하거나 가택을 수사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 법안의 권위자인 오린 S 케르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데이터 네트워크상에서 수정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은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심리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또 업무상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도 함께 권고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