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성실한 중기에 무담보 통관 혜택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해주고, 수입 실적이 많지 않더라도 관세 납부가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담보 통관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수출입기업 지원 및 수출입환경 선진화에 중점을 둔 7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1품목 다세율체제 등 수출입 여건 변화를 감안, 제도를 간호화하는 등 관세환급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또 미·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FTA 특혜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인증기업을 올해 21개에서 내년에 250개로 크게 확대하고, AEO 인증기업이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에서 화물검사 면제 등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통관물류 시스템 구현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에서 입항·운송·보관 등 화물처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국가세관종합정보망을 인터넷 기반으로 완전 전환하고, RFID 기반의 화물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태양전지·연료전지·자전거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관세 감면·보세특허·수입검사 우대 등 지원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