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폰 문자 제3자가 훔쳐보지 못한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에서 ‘문자메시지(SMS) 내용을 열람(이하 문자확인 서비스)’하면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열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이번 조치는 제3자가 인터넷에서 타인의 휴대폰 문자를 훔쳐보는 불법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이하 문자확인 서비스)할 때마다 이 사실을 본인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열람 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뒷조사 의뢰자 등 제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SMS 인증은 신청자 휴대폰으로 가입인증번호가 전송되기 때문에 의뢰자(대리인)는 타인의 휴대폰을 잠시 빌리거나, 휴대폰 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 왔으며, SK텔레콤은 이달 1일, LG텔레콤은 이달 10일부터 SMS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 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