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 유예 추진 소식에 의무화를 전면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됐다.
예정대로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벌금격인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현재 언론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자체를 1년 유예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국회 심의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가산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진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e세로 시스템도 정식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결정되며,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며 “향후 법 조항을 만들면서 조정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국세청은 국회에서 가산세 유예가 확정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 국세청 e세로나 애플리케이션 임대(ASP)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에는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산세가 면제되면 굳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만큼 사실상 의무화 유예라는 비판이다.
ASP 업체 한 사장은 “가산세를 면제하는 조치라면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며 “6개월 정도만 유예기간을 갖더라도 법인사업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