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창설` 입법 예고

국방부는 내년 1월 국방정보본부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분야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토록 내년 1월1일부로 국방정보본부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창설 예산 30억5천900만원을 편성,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사이버 작전계획과 시행, 사이버전 관련 연구개발을 맡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사이버업무를 사이버사령부로 통합할 계획”이라며 “소장급인 정보사령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소장급 또는 준장급에서 사령관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정보본부에 본부장 1인과 장성 또는 1급 군무원의 부본부장 1명을 두기로 했다. 부본부장은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북 감청부대인 ’제3275부대’를 ’제777사령부’로 개칭하고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보본부의 참모부서에는 부장과 차장(처장)을 두며 장성 또는 1급 군무원이 맡게되고 필요에 따라 육.해.공군별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