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지난 10월 시장 지배적 권한 남용과 불공정 행위로 이베이 G마켓을 공정위에 신고한데 이어 G마켓을 인수한 이베이에 국내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11번가는‘이베이 G마켓 거래 관행에 관하여’라는 서한에서 최근 이베이 G마켓의 과도한 경쟁사 견제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주로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판매자에게 자사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강요하는 이베이 G마켓의 과도한 시장견제 전략으로 11번가는 지난 10월경 판매자 35명이 집단 탈퇴하고 이 여파로 현재까지 총 35억여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11번가 운영사 SK텔레콤 커머스 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안을 통해 “이베이는 e마켓플레이스 산업발전의 기여도가 큰 세계적 기업인 만큼 이베이 G마켓이 불공정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와 국내 관련업계에 신뢰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2월에도 이베이 G마켓은 오픈마켓 ‘엠플’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 행위를 하였다”하여 공정위로부터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앰플 입점 판매자에게 이베이 G마켓 가격보다 비싸게 팔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입점을 막는 방법으로 결국 후발업체를 견제, 고사시킨 사례였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