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플리케이션 위법성과 `시민 편익`

 국내 개발자가 만들어 인기리에 내려받아 사용해온 휴대폰용 애플리케이션이 위법성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으로 서민생활에 유용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한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아이폰용 버스운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인 ‘서울 버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공 중인 버스 및 정류소 정보를 활용해 각 정류소마다 버스의 도착 예정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응이 뜨거웠다. 교통혼잡이 유독 심하다 보니 버스의 도착시간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무료 내려받기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미 이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들어 차단했으며 서울시도 차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GPS 사업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발자가 사전 협의나 허가 없이 버스정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위반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측은 사전 승인이나 협의 과정 없이 개인이 무단 도용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고 유사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단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시민과 네티즌의 불만이 쏟아졌다. 시민과 국민을 위한 공공 정보를 무료로 내려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인데도 법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견 양측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편익이다. 오히려 지자체는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체계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배포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법규 자체에만 얽매일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차제에 정부와 지자체는 법적 재검토를 포함한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