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의 합병을 인가했다.
양사 합병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고 이용자 이익저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방통위 측에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합병인가 심사에서 재정·기술적능력과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는 내년 1월 1일 합병 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회의에서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부분은 없느냐. 만약 그렇다면 안된다”고 말하며 삼성그룹 기업합병에 신중을 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