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만 부과됐던 SK텔레콤의 상호접속 의무가 3G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1년부터 SK텔레콤은 KT, LG텔레콤 등과 서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접속료 정산에서 매년 8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이동통신과 KT의 시내전화를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가 되면, 경쟁사업자들이 상호접속시 특정한 접속지점을 요구하면 열어줘야 한다. 즉 인가 대상이 되면 접속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3G 분야에서 상호접속 의무 제공을 하게 된 SK텔레콤은 이르면 2011년부터 경쟁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정을 맺고, 중계 및 단국간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 단국접속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교환기 중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해있는 교환기에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G뿐 아니라 3G도 단국접속 의무 대상 사업자가 되면 2012년 접속료 수익이 SK텔레콤은 연간 800억원 정도 줄고, KT는 600억원 늘며, LG텔레콤도 200억원 정도 흑자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내년 중 접속요율 조정을 통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접속료 산정 시 SK텔레콤의 중계.단국간 접속료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업자 간 접속 수지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 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중소사업자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접속료 산정 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내전화는 KT를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현행 상호접속 체계는 중소사업자와 MVNO(가상사설망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고 올(ALL) IP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