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분양가 개정 산집법 탓에 냉각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영향으로 G밸리 내 아파트형 공장 분양가가 떨어졌다.

 개정 산집법은 임대사업자 전환시기를 ‘입주계약시’에서 ‘사업개시 신고 후’로 바꿔, 임대사업 목적의 아파트형 공장 진입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이 투기대상에서 제외, 지역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산집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G밸리 아파트형 공장 분양가가 5∼10%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A 건물은 올 상반기 분양가가 평당 670만원까지 갔다가 최근 62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근처 B 건물 역시 분양가가 6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하락했다. 경기침체와 신규분양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개정 산집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가 떨어졌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회복됐지만, 개정산집법이 최근 분양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10% 미만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형 공장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IT벤처기업들의 G밸리 입주가 수월해졌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G밸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있는 한 사장은 “분양을 못받는 영세한 기업은 임대 물량이 많아야 유리한데, 법이 바뀌면서 임대로 들어갈 사무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성인기자 siseo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