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불법과금 모바일 결제 차단에 칼을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전화결제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게 한 뒤 유료서비스로 자동 전환하는 일부 콘텐츠제공업체(CP)의 부적절한 과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료 이벤트에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 둘 중 하나만 입력하도록 해 CP업체들의 불법적인 과금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휴대폰 결제를 모니터링해 올해 하반기 11개 업체의 휴대폰 결제를 차단하고 9개 업체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다수 업체는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게 한 뒤 별도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사례다. 무료 문자를 제공하는 이벤트에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과금 통보 없이 매달 사용료가 청구돼 피해를 본 사례도 접수됐다. 무료 음악 다운로드 이벤트에 실명 확인을 위해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매달 요금을 청구한 CP들도 있다. 방통위는 유료 전환 시점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료 체험 가입 시의 휴대폰 인증 번호 입력과 유료 가입 전환 시 인증 번호를 다시 받도록 권고했지만 다수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 결제 민원의 60% 이상이 무료 이벤트와 관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이나 중도해지 제한 수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만큼 소비자 휴대폰 결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무선결제 가이드라인을 지난 2007년 마련한 이후 지난해 7월에 이를 보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휴대폰 결제액은 2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대비 15% 성장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