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 도난방지시스템 도용 분쟁서 승소

 센서매틱사에서 개발한 AM(acousto-magnetic) 라벨 바코드.
센서매틱사에서 개발한 AM(acousto-magnetic) 라벨 바코드.

ADT시큐리티의 자회사인 ADT센서매틱(www.sensormatic.com)은 중국 쩐타이(Zhentai Science & Technology)사에 제기한 제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전했다.

중국 법원은 쩐타이가 ADT센서매틱의 ‘울트라 맥스(Ultra MAX)’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쩐타이가 불법 도용한 태그 및 라벨의 제조·사용·판매를 금지한다고 판정했다. 또 이제까지 제조한 모든 태그 및 라벨 모조품들을 폐기하고 센서매틱에 입힌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센서매틱에서 개발한 에이앰(acousto-magnetic·AM) 라벨도 포함된다. 쩐타이는 센서매틱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라벨을 제조해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해외에도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 12월 미국 법원이 ADT시큐리티의 상품도난방지라벨 특허 분쟁에서 ‘더 태그 컴퍼니’의 기술 도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미국 내 해당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처분 판결 이후 ADT 라벨 특허 침해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