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에 의하면, 올해 4월 첫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견되었고 지난 13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8개 나라에서 신종플루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0,582명이라고 한다. 대륙별로는 아메리카가 6,3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이 1,600여명, 서태평양이 1,020명,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이 890여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어 (현재까지 총 15개의 농장에서 발견됨) 농식품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종플루의 진행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미국의 연방정부 내의 인사관리국과 총무처가 함께 제정한 “재택근무를 위한 안내”의 나머지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들이 그들의 핵심 기능들과 대민봉사들이 비상이나 재난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운영연속성(COOP) 계획들을 제안하는 것임을 밝힌다.
정부 내 재택근무를 위한 안내 (참조: www.telework.gov)
4. 성공적인 재택근무 제도의 유지 - 직원 관점
4.1 장점
재택근무는 직원들에게 개인적 그리고 전문가적인 책무들을 수행하는 데 보다 많은 융통성을 제공한다. 재택근무는 통근시간을 줄이고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따라서 통근으로 인한 압박감을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삶을 보다 여유롭게 한다.
사무실은 번잡한 장소일 수 있으며, 특히 직원들 각자가 좁고 폐쇄된 개인사무공간에서 일하는 환경에서는 더 하다. 매우 산만하기도 하다. 많은 직원들은 따라서 재택근무 시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직원들의 그들이 하는 업무를 스스로 많이 조절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조직에 보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을 느낀다.
4.2 기본 사항들
◎ 재택근무조정관
기관은 재택근무조정관을 지명하여, 정책과 제도에 대한 질문들을 담당하도록 한다. 직원들은 재택근무조정관과 자주 연락을 하여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들이 기관의 정책과 절차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정책과 절차들
모든 기관들은 법률에 의거 반드시 재택근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원들은 정책을 숙지하여 정책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 정책들은 재택근무계약서의 제정, 장비의 확보 등의 부수적인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든 기관들은 정보체제/기술보안에 대한 정책들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리자들은 그들의 장비구입과 재택근무를 위한 계약들이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다. 정보보안은 인쇄된 자료들과 문서들의 보호를 포함한다.
◎ 교육
인사관리국은 온라인 방식의 재택근무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며, 몇몇 교육은 재택근무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있다.
기관 수준의 정보기술보안 교육의 제공은 의무사항이며, 재택근무자들이 반드시 이 교육을 완료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그들의 책무들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효과적인 재택근무자란
◎ 정직한 자기평가
성공적인 재택근무계약은 모범적인 자기평가로부터 시작한다. 직원들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들 스스로의 재택근무 역량을 정직하게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재택근무일에 적합한 량의 업무
● 집중적인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에 (있다면) 익숙하여야 함
● 관리자와 협력자들과 그리고 고객들과의 좋은 의사소통 따라서 사무실 업무를 재택근무 업무로 비교적 끊김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크기의 재택근무 공간
● 부양가족을 돌보는 (즉, 아동 보살핌, 노인 보살핌, 또는 기타의 성인의 보살핌) 준비가 되어있음
● 재택근무계약이 관리자나 부서 그리고 업무량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 재택근무 계약서
성공적인 재택근무의 준비는 또한 튼튼한 기초를 요구한다. 직원의 재택근무의 빈도와 무관하게 문서화 된 재택근무계약은 직원과 관리자 사이에 작성이 되어야 한다. 이 계약서의 요소들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택근무의 장소 (예, 집, 재택근무 본부, 기타)
● 장비 목록 - 직원이 공급한 것, 기관이 제공한 것, 그리고 혹 재택근무 본부가 제공한 것
● 일반적으로, 재택근무 동안 수행할 업무들
● 재택근무 일정
● 재택근무지 연락번호
● 안전 점검표 - 재택근무지로서 집이 특정 표준을 만족함을 증명
● 비상 재택근무에 대한 준비태세 (운영연속성 상황,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 상황, 기관의 운영의 중단 등에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를 명시)
재택근무계약은 상황(예, 재택근무 일정의 변경)이 바뀌면 갱신되어야 한다. 관리자와 재택근무지는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함께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첫해에는 2-3개월 이내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만 그 후로는 아마 1년에 한번 정도 발생할 것이다.
◎ 정보와 자료의 보호
직원들은 반드시 재택근무 동안 다뤘던 자료나 기타의 정보의 보안에 책임을 져야한다. 직원들은 따라서 -
● 기관의 정보보호 정책들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 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 원격 접속에 대한 보안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모든 관련 자료들, 문서들, 우편물들, 그리고 장비들의 보안을 지켜야 한다. 다루고 있는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잠금장치가 장착된 자료보관함들을 집에 설치하는 등의 보안대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 업무계획
재택근무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준비할 때 그들 업무가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의 기술을 원격지에서 적용할 수 있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직원들은 다음 질문들을 고려하며 그들의 재택근무가 생산적이 되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 재택근무 시작 하루 전에 사무실에서 어떠한 자료들이나 문서들을 재택근무지로 가져갈 것인가?
● 어떤 장비를 가져갈 것인가?
● 누구에게 나의 재택근무를 알려야 하나?
● 사무실을 떠날 때,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 (예, 전화를 다른 번호로 자동 연결되게 조작)
● 비상 재택근무 경우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료들을 집이나 재택근무 본부에 보관하여야 하는가?
◎ 의사 소통
관리자는 부서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들도 부서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원활히 의사소통 하여 그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구현하여야 한다:
● 협력체제: 매우 이동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필수불가결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협업자가 업무를 맡아서 연속할 수 있다. 이러한 협업자참여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실수 없이 계획되어야 한다. 직원간의 교차훈련은 많은 조직적인 혜택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현장 지원: 재택근무자들은 종종 사무실로 출근하여 그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 (예, 문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정보를 찾는 것). 다시 말해, 이러한 서로간의 조율이 사무실 직원과 재택근무자 간 부담을 주면 안되며 따라서 재택근무자 사이의 “동료간 품앗이 제도”가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관리자와 의사소통: 재택근무자들의 일정, 연락 방법 그리고 진행중인 업무의 상태들은 반드시 관리자에게 알려져야 한다.
● 협력자들과의 의사소통: 재택근무자들은 협력자들과 업무처리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여야 한다.
◎ 기본 핵심 사항
재택근무자는 반드시 -
● 기관의 보안과 재택근무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 성공적인 재택근무가 되도록 책임진다
● 재택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을 관리자에게 알린다.
재택근무자는 -
● 재택근무가 영원하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
● 재택근무를 아동보호나 다른 부양자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재택근무자는 -
● 직원들은 그들의 재택근무 요청이 부정하게 거부되었거나 종료되었다고 믿는다면, 적절히 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 요청이나 계약은 오직 업무적 이유로 거부되거나 종료되며, 관리자는 해당 직원에게 문서로 된 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안전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자들은 개인적인 보안에 관한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이것은 적절한 단말기가 보급된 재택근무 본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체 근무지(집, 재택근무본부, 혹은 다른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다쳤거나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공무원들은 관련 법률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관리자의 책무들
● 재택근무자와 함께 안전을 위한 점검표를 검토한다.
● 기관의 정책에 따라, 관리자는 재택근무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집을 방문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재택근무자의 책무들 (집에서 근무하는)
● 적절한 업무공간, 인체공학적인 의자, 책상 그리고 컴퓨터 장비를 제공한다.
● 업무공간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점검표. 이 점검표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임원진의 기대를 기술하며 서명이 되었으면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재택근무지에서 발생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모든 병원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의 대리인이 현장(집)을 방문하여 사고와 관련된 보고서를 조사할 수 있다.
6. 보안
정부의 직원들과 관리자들은 그들이 근무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정부의 재산과 정보의 보안에 책임을 진다. 기관의 보안정책은 바뀌지 않으며 직원들이 재택근무 시 사무실에서와 동일한 엄한 수준의 보안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보보안관리법은 정보보안을 정보와 정보체제를 허가되지 않은 접근, 사용, 공개, 분열, 수정 또는 파괴로부터 다음 사항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
(A) 무결성, 이는 정보의 부적절한 수정 혹은 파괴로부터 보호를 의미하며 정보의 부인방지와 원본성의 보장을 포함한다;
(B) 기밀성, 이는 정보의 접근과 공개에 대한 허가된 제한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사생활 정보 및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C) 가용성, 이는 정보의 빠르고 신뢰할만한 접근과 사용의 보장을 의미한다.
사무실에서와 같이, 보안대책들은 정보체제와 기술뿐만 아니라 인쇄된 자료, 기타 매체들, 저장장치, 그리고 전화통신 장비(노트북 PC, PDA, 그리고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체제들을 보호해야 한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부의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그들의 개인사물이나 정보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기록 체제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들은 1974년에 제정된 사생활 보호법과 기타 관련된 법률과 규정들에 의해 그 체제에 포함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정보가 전자적 또는 인쇄된 형식으로 보관될 것인지에 대한 규칙들을 만들도록 요구 받고 있다. 관리자들이나 직원들은 정보를 접근할 때는 언제나 접근하는 장소와 무관하게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예로, 인사관리국은 정부인사자료의 접근과 사용을 다음과 같이 규제한다:
연방정부 규정집, 5장 293.106(a)조는 “공식적인 업무가 인시기록을 열람하고 사용하는 모든 직원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며 그리고 정보들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하며 또는 권한 있는 직원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사기록들은 시설물들과 조건들이 불법적인 접근을 봉쇄할 수 있는 곳에만 보관되고 처리되며 저장되어야 한다” 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방정부 규정집, 5장 293.108 조는 “인사기록을 다루는 직원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따라서 개인정보의 공개가 그들의 업무의 일부이거나 또는 행정명령, 규정, 또는 법령이 요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가 허가를 득하지 않았고 혹은 그러한 정보공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인사기록을 공개하는 모든 직원들은 만일 그 정보가 사생활 보호법(52항 552조)에 저촉된다면 징계조치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연방정부 규정집에 의거(5항, 930.301조), 각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정부 정보체제보안의 인지를 제고하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업무에 맞춰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들은 기관들이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발간한 안내서를 따르도록 권고한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특별 발간책자 800-50 “IT 보안 인지를 위한 교육제도의 구축” 은 기관들이 자체의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사진을 제공한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조언하기를 정보체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반드시-
● 기관의 보안정책과 절차들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그들이 접속하는 체제나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방법과 원리에 대하여 적절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임원진과 상의하여 교육을 받아라;
● 보안패치를 설치하며,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그리고
● 기관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행동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적절한 비밀번호의 사용, 자료 저장, 바이러스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모든 의심되는 사고들이나 보안정책의 위반행위들의 보고, 그리고 직원을 가장한 또는 직원과의 친밀성을 이용한 공격을 예방하는 규정들 그리고 악성 전자우편이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는 규정들의 준수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특별 발간책자 800-50는 기관의 보안인식을 위한 계몽운동에 이러한 화제들을 다루라고 권고한다. 기타의 화제들은 알지 못하는 전자우편과 붙임자료의 열람, 악성 전자우편의 처리, 어깨 넘어 훔쳐보기로부터의 방어, 자료의 물리적 보안(예, 물, 불, 먼지 혹은 오물, 물리적 접근), 장비들이나 재산의 이동, 체제들의 사무실이나 집에서의 개인적인 사용, 암호화 기술의 사용, 비밀정보의 전파, 노트북 PC 보안, 그리고 개인 소유의 체제들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특별 발간책자 800-46 “재택근무와 광역전용화선 통신을 위한 보안”에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기관들이 그들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과 통신규약들 그리고 재택근무자들이 사용할 통신기반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관리하는 권고안들을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보안관련 쟁점들을 구현하도록 지원한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다음의 5가지 보안원칙을 권고한다:
● 광역전용회선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가정 통신망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 웹 브라우저는 불법침입에 취약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운영체제는 보안수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 무선통신과 기타 가정용 통신을 위한 기술들의 선택은 보안규정을 따라야 한다.
● 연방정부의 기관들은 재택근무 직원들에게 적절한 기술들, 소프트웨어 그리고 도구들을 기관의 통신망과 보안정책에 근거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자의 책무들
● 모든 재택근무계약서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그것들이 기관의 정보보안정책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원들이 기관의 정보보안 교육들을 받도록 한다.
● 직원들과 협력하여 그들이 기관의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하도록 한다.
● 성공을 지원하는 기술과 장비에 투자한다.
● 직원들과 협력하여 잠재적으로 민감한 문서들이나 기타 자료들을 위한 보안적으로 안전한 체제들을 개발한다.
● 인사기록과 같이 잠재적으로 민감한 자료들의 삭제와 복구를 추적한다.
● 기록(정보)들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강조한다.
◎ 재택근무자의 보안 책무들
● 기관의 정보보안 교육에 참가한다.
● 기관의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성을 획득한다.
● 재택근무지에서 열람하는 또는 근무지 사이로 전달되는 모든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정보에 상위 수준의 보안을 적용한다.
●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한을 존중한다.
● 재택근무계약서에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명시하며 기관의 정책을 준수한다.
7. 비상대응 재택근무: 운영연속성(COOP)
재택근무는 모든 기관의 비상계획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임원진은 비상계획에 관한 재택근무의 온전한 이점을 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격지 근무제도를 가능한 최대한의 넓은 범위로 구현하도록 하여 다음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
● 장비, 기술, 그리고 기술적 지원이 실험되었고
● 직원들이 적용된 기술과 의사소통의 방법들에 편리하게 익숙하고
● 관리자는 분산된 직원들의 관리에 편리해 한다.
추가로, 기관들과 임원진은 아래와 같은 장비나 기술에 투자하고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 음성회의, 화상회의, 그리고 기타 다중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
● 종이가 필요 없는 체제들
7.1 운영연속성(COOP)
연방비상관리청의 연방정부 연속성 훈령-1은 운영연속성(COOP) 계획을 “지역적인 자연의 활동들, 사고들, 그리고 기술적 혹은 공격과 관련된 비상상황 시 그들의 핵심기능들과 주요핵심기능들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개의 기관 내에서 행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재택근무 이러한 환경에서 기관들이 그들의 필수기능을 보존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인 역할을 한다.
◎ 운영연속성 관리자의 책무들
● 기관의 운영연속성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임원진의 역할들을 이해한다.
● 운영연속성을 위하여 필수요원(운영연속성직원)으로 지명된 직원들에게 공지를 한다.
● 운영연속성직원이나 그렇지 않은 직원들 모두와 비상 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하여 소통한다.
● 비상 시 운영연속성의 상태를 운영연속성직원과 아닌 직원들에게 공지할 의사소통 공정을 제정한다.
● 재택근무계약에 운영연속성 동안 취해야 할 책무들을 포함한다.
● 비상 동안 재택근무를 하여야 하는 필수요원이 재택근무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다.
◎ 운영연속성 재택근무자의 책무들
● 운영연속성을 위한 책무들이 기술된 재택근무계약을 항상 변화에 맞춰 수정한다.
● 효과적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실행한다.
● 기관과 업무부서의 운영연속성 계획들과 운영연속성 상황 시 취해야 하는 행동들을 숙지한다.
7.2 광역전염병
광역전염성독감 구현계획은 재택근무의 혜택은, 업무 운영을 정상적인 운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대면 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종종 “사회적 격리”라 한다) 질병의 전염을 늦추는 것이라 한다. 재택근무는 또한 기반시설의 문제들 그리고 기타 문제들이 주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더라도 기관들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의 위기 시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은 효과적이고 일상적인 재택근무 제도이다.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재택근무 역량을 가져야 한다(즉, 업무요구에 맞는 장비와 연결상태, 모든 체제들이 예상대로 기능한다고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빈도의 재택근무의 기회가 제공되는 재택근무의 배치). 이러한 것은 아마도 원거리 접속에 참여하지 않을 직원들을 참여시켜 그들을 효과적인 분산된 인력으로 유지하는 등의 기존 재택근무의 구현 이상의 생산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 광역전염병 관리자의 책무들
● 재택근무를 최대한 가능한 넓은 범위에 구현하여 비상 동안 원거리 접속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준비되도록 한다.
●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 시 수행하는 원거리 근무에 관한 그들의 역할과 책임들을 모든 직원들과 소통한다.
● 이 계획의 활성화를 공지하는 의사소통 공정을 제정한다.
●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의 대응 시 취해야 할 행동들을 재택근무계약에 포함한다.
● 직원과 함께, 집에서 근무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평가한다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할 경우의 물품들과 장비).
● 재택근무할 직원들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직원들 간 혹은 관리자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결정한다.
● 어떻게 근무시간과 출근을 관리할 것인지 파악한다.
◎ 광역전염병 재택근무자의 책무들
● 현재의 재택근무계약에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 시 수행할 업무들을 명시한다.
● 임원진에 의해 부여된 모든 임무를 비록 관행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수행한다.
● 재택근무를 정기적으로 실행한다.
●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를 대비한 기관과 부서의 계획과 위기 시 재택근무자들의 책임과 의무들을 숙지한다.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위한 안내” 모두를 소개하였다. 정부기관들의 운영연속성 계획에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재택근무의 도입도 활발해 졌으면 한다. 다음부터는 재택근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들 및 통신망들의 안전과 보안을 계획하고 구현할 때 참조하는 미국의 국가표준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전산보안서”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곽장규 전문기자(kwakjangky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