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공영 다민영을 도입하면 신문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에 전달하고 방송광고 경쟁체제의 단계적 도입을 요구했다.
의견서는 협회 산하 기조협의회가 21일 국회 문방위를 방문해 고흥길 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방송광고 경쟁체제의 단계적·점진적 도입 △광고판매 대행 영역의 지상파방송 한정 △지상파방송의 지분 참여 엄격 제한 등을 담았다.
신문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발간한 2008년 3월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1공영 다민영의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면 신문광고는 1년차에 28.1%(-4752억원), 2년차에 60.1%(-1조437억원)이 감소하고 3년차부터는 분석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독점구조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완전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 훼손 등의 폐해가 나타날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1공영 다민영 형태의 완전경쟁체제 도입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디어렙 관련 일부 법안이 신문산업 지원 방안과 충돌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완전경쟁체제 도입 시 광고의 쏠림 현상이 극심해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각종 신문산업 지원방안의 취지와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소속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신문산업 지원 관련 3개 법안을 무용지물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방위원들은 특정 매체에 쏠림 현상이 없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고흥길 의원은 “인쇄매체는 방송매체와 달리 국가 원동력의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전제한 뒤 “민영 미디어렙이 완전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신문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특정 매체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신문협회 의견을 존중해서 법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