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제3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119개 기업이 퇴출, 106개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은행들이 184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차 신용위험평가를 해 이 중 12.2%인 225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를 받는 여신 규모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3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총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2992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7월 중소기업 1차 평가 때는 77곳이 C등급(워크아웃), 36곳이 D등급(퇴출)으로 분류됐다. 지난 9월의 2차 평가에서는 108곳이 C등급, 66곳이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 291개, D등급 221개 등 총 512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됐다.
채권단은 C등급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을 추진하며 D등급은 만기 도래 여신의 회수나 법정관리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
1~2차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85개 중소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96곳이 워크아웃을 개시했다. 채권단은 이들 기업에 신규 여신 65억원, 출자전환 178억원, 이자 감면 1885억원, 만기 연장 3494억원 등 총 5889억원을 지원했다.
새해에는 채권단이 중소기업을 여신 규모로 나눠 일괄 평가하지 않고 부실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상시 구조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특히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신용보증기관의 대출 보증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계기업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