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23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뽑을 때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바꾸자는 것. 또 감사는 이사회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EBS 임원·이사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법률 제안 취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