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CP협회, 고용보험환급과정 개설

한국BCP협회, 고용보험환급과정 개설

교육비 80~100% 지원…2월20일부터 교육 시작

재난관리 전문가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BCP협회(회장 황효수)가 기업에서 위탁받거나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고용보험환급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국BCP협회는 지난 12월22일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환급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BCP협회는 재난관리자격 기본과정 및 재난관리자격 전문·실무과정으로 각각 재난관리사와 재난관리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재난관리 교육기관인 DRII(Disaster Recovery Institute International)의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재난관리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과정은 재난관리일반, 표준, 재난 관련 법제도 및 BCP 개론 등으로 구성됐고 직무분석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재난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재난관리사 또는 재난관리지도사 자격이 주어진다. 재난관리 자격은 ‘자격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2008년 7월28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교육이수수준과 자격검증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사는 기본 등급, 재난관리지도사는 상위 등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재난관리지도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먼저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한국BCP협회 쪽은 “재난관리사·재난관리지도사는 재난관리 제반계획 수립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난관리자격 기본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재난관리사는 2005년 9월1일 1기 51명으로 시작해 2009년 10월23일 배출된 23기 50까지 모두 936명에 달한다. 2007년부터 교육과정을 개설한 재난관리지도사는 지금까지 421명이 배출됐다. 한국BCP협회는 지난해 10월31일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돼 부설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한국BCP협회가 고용보험환급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재난관리사·재난관리지도사 교육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기업으로부터 위탁교육을 받는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환급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가지 교육과정에 등록한 정규직 근로자는 교육비의 80%, 능력개발카드를 지급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 지원을 받는다.

한국BCP협회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2월20일(3월6일까지) 시작하는 재난관리사 교육부터 고용보험 환급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3월20일(3월28일까지) 시작되는 재난관리지도사 교육도 고용보험 환급교육과정으로 개설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