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특허침해 항소심 패소…판매 중단 위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워드 관련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가 적용된 ‘워드 2007’와 ‘오피스 2007’은 대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단할 상황에 놓였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MS의 ‘워드’에 적용된 ‘XML’ 기술이 캐나다 업체 i4i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기존 판결이 타당하다며 MS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밝혔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술은 문서를 읽고 시스템간에 데이터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목적 언어로, 워드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텍사스주연방법원은 MS가 i4i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MS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MS는 XML 기술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새해 1월 11일부터는 워드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해 MS는 “이런 결과에 대해 미리 준비해 왔고 대체 기술을 적용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법원이 정한 시한까지 차질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MS는 또 새해에 출시할 ‘워드2010’에는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이미 판매된 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MS는 이와 별도로 재심을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