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에어컨 냉매인 프레온가스와 소화기용 분말약제로 사용돼온 할론가스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오존층 파괴 정도가 커 몬트리올의정서에서 1차 규제물질로 분류된 프레온가스(CFCs)와 할론가스의 신규 생산 및 수입이 2010년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99년부터 두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 2010년부터 완전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정부는 98년부터 정책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해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몬트리올의정서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회수·재생된 분량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물관에 사용되는 할론 등 대체물질을 찾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를 위해 별도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고 2차 규제물질인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HCFC) 등 9개 물질의 내년도 생산 및 소비량을 7920톤으로 확정했다.
2차 규제물질 생산 및 수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30년엔 완전 금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2010년 상반기 중 개최하고 2차 규제물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