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저가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하도급 금액 하한선을 제시하는 등 SW 하도급 사전승인제를 대폭 강화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간 컨소시엄 참여 제한이 확대되는 한편 SW 분리발주 대상 품목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진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조달청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정보화 사업 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경부·행정안전부·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펼쳐왔다.<본지 7월 27일자 1면 보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2008년 11월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했으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주한 ‘요소기술 및 병원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은 원도급액의 39%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저가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시장의 46.3%를 점유한 SW 3대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는 사례가 지난 2008년 전체 공공 정보화사업 중 3.9%에 머물렀으나, 올해 상반기에 22.2%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공정경쟁이 저하되고 낙찰률도 높아지는 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중소 SW업체 육성을 위해 의무화한 ‘SW 분리발주제도’는 분리발주 대상 SW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올해 실적이 38.5%로 저조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지경부·조달청 등에 각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SW개발비 단가 산정기준에 SW와 무관한 ‘장비 구입비’가 포함됐으나 이를 적용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지적하고 관련자의 징계와 주의도 요구했다.
박석구 감사원 수석감사관은 “감사는 SW사업 입찰제도의 적정성, SW 중소기업 육성제도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대기업 간 컨소시엄 금지 방안은 이미 감사 기간에 지적을 받은 조달청이 시행을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문제가 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감사 결과를 놓고 대·중소기업 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업계 여론 수렴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중소 SW업체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전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적정 하도급 금액이 제시되고 지켜지면 상식 이하의 저가 하도급 관행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기업 SW업체 한 임원은 “적정 하도급 금액 산정은 이미 올해 초 협·단체를 중심으로 조율했으나 전략계획수립(ISP)과 같은 사업은 원도급업자의 대가가 훨씬 큰 때도 많아 하도급 금액 하한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