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이오디젤 2%까지 혼합 가능

 새해에 경유에 섞는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2.0%로 오르고 바이오디젤의 유류세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39만㎘의 바이오디젤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약 529원/ℓ의 유류세를 면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혼합비율 상향 조정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중이며, 개정된 고시는 새해 첫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지난 2007년 수립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라 2007년 이후 혼합비율을 매년 0.5%p씩 올려왔으며, 2009년 현재 1.5%의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섞어 보급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국내 폐식용유·동물성 유지 등 폐자원을 활용해 제조할 수 있고 기후변화협약상 탄소중립 연료로 경유에 비해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에너지원 다변화 등의 장점이 있다.

 국산 원료를 활용할 경우 농업육성과 에너지자립도 제고, 경관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수송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보급 확대 시 면세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국내 여건상 국산 원료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기 어렵다는 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해외농장 개척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도 재수립할 계획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