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국제 공통출원서식(CAF)이 적용돼 새 개정서식으로 특허를 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통출원서식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특허청이 발명내용 명세서, 청구범위 등 출원서식의 기재 항목과 순서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이 서식을 이용하면 한번 작성한 출원서를 해당 언어로 번역해 미국과 일본,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낼 수 있어 편리하다.
새로운 개정서식은 명세서내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항목이 삭제되고, ‘선행기술문헌’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등 항목이 추가되며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 일부 항목 기재순서가 변경된다.
특허청은 공통출원서식과 관련한 7종의 서류양식을 서식작성기, 특허문서작성기 등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에 반영했으며, 서류심사 시스템도 개선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