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법령과 심의규정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방송사는 재허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7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 항목 중 법령준수와 심의규정 준수 등 두 개 항목에 마이너스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방송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법에 금지행위를 반영해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그동안 방송평가는 매년 지상파·케이블TV방송사(SO)·채널사용사업자(PP)·DMB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항목을 적용해왔다. 1년 간의 방송내용·편성·운영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별로 16∼23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마이너스 제도는 16∼23개 항목 중 법령 준수와 심의 규정 준수 두 개 항목에 적용된다. 지상파 방송사는 두 항목이 전체 점수 900점 만점 중 130점을, 케이블TV방송사는 500점 중 90점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두 점수가 낮아도 다른 점수가 높으면 사업과 재허가에 문제가 없었지만 새 개정안은 두 개 항목의 점수를 항목당 -300점까지 반영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방송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방송평가는 재허가 심사시 50% 반영되는데, 총점은 65%를 넘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케이블TV방송사는 방송평가점수가 500점, 재허가심사시점수가 500점으로, 총점 650점을 받지 못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 실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를 받는 점수는 30점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사업자들은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최근 방통위는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규제가 더욱 늘어났다고 방송사들은 토로했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많은데 이러한 방안까지 도입되면 정부가 방송사의 생사 여탈권을 더욱 강하게 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최정규 과장은 “현 방송 수준이라면 마이너스 점수는 10∼20점 정도가 될 것이다. 재허가를 받지 못할 만큼 마이너스 점수가 심각하게 나올 정도라면 정말 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