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한 단속을 벌여 중고생 20명을 적발하고 입건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2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DDoS 공격은 대용량의 정보를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내 마비시키는 것으로 지난 7월 7일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등에 대량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단속이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한편 적게는 1차례, 많게는 20여차례까지 디도스 공격을 했으며 다행히 주요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7ㆍ7 사태 이후 모방범죄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돼 단속했고 적발된 이들이 중고생인 점을 고려해 입건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