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위원 “버라이즌의 해지위약금 부과 부당”

 미그논 클리번 FCC 위원
미그논 클리번 FCC 위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이 일반 휴대폰에 비해 두배 비싼 버라이즌와이어리스의 스마트폰 조기해지위약금(ETF) 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미 FCC의 다섯 위원 중 하나인 미그논 클리번 위원이 최근 버라이즌의 스마트폰 ETF에 대한 설명을 공개서한을 통해 재반박했다고 C넷 등이 28일 보도했다. 클리번 위원은 “버라이즌의 대답은 얄팍한 변론에 불과하다”면서 “소비자들은 이미 버라이즌이 사전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설계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위약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라이즌은 최근 스마트폰에 대한 ETF를 기존 최대 175달러(약 20만5000원)에서 350달러(약 41만원)로 올렸고 12월초 FCC는 버라이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버라이즌은 지난 18일 ETF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선행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최소치이며, ETF를 모두 받더라도 이른 계약 해지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클리번 위원은 또 “ETF는 전적으로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광고 비용, 판매 커미션, 재고 비용, 네트워크 유지비용 등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놀랐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FCC 위원들은 버라이즌의 답변에 대해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FCC 위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만큼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