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매장량으로 표기되던 석유자원량 용어가 부존량과 자원량·매장량으로 구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자원 개발 관련 고시를 개정해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을 28일 발표한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우선 석유자원량을 사업단계에 맞게 부존량(Initially in-place), 자원량(Resources), 매장량(Reserves)으로 구분한다. 탐사단계에서는 시추로 석유를 발견하기 전에는 탐사자원량, 발견 후에는 발견잠재자원량, 상업성 확보 이후 개발·생산단계에서만 ‘매장량’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상업성 확보 이후 매장량은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매장량으로 분류한다.
그 동안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돼 왔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번 기준의 핵심이다.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를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석유개발 관련 세계 4대 기관에서 공동 제안하고, 전세계 석유개발산업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석유자원관리체계(2007PRMS)’를 국내에 도입,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로 표준화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