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 노사가 올해 3월부터 해 온 단체협약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28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동안 외부 평가기관 등에서 지적받아온 인사·경영권 침해조문을 대폭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노동관계법이나 취업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37개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인사·경영권 침해조항의 삭제나 수정을 두고 노사 간에 갈등이 격화되면서 교섭이 무산되고, 사측에서는 단협해지를 노측에서는 투쟁을 고려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8∼9일 양일간의 집중교섭을 통해 노조가 사측 안을 전격 수용해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단체협약과 더불어 환경관리공단 노사는 이날 임금협약도 맺었다.
우종진 환경관리공단 총무인사처장은 “노조의 관련단체에서도 교섭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협약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타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약타결 소식은 중소규모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에 중요한 동기유인을 제공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