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

환경부가 서울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29일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로써 새해 1월부터 국내 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2005∼2007년 평균)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은 최소 2% 이상이며 배출량 검증은 제 3자 전문검증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그간 환경부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지침’과 ‘검·인정 지침’을 개발하고 심의기구인 ‘온실가스 인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배출권거래제도 본격 도입과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대비를 위해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주창국으로, 이번 협약식은 우리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보여주는 출발선”이라며 “녹색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