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3차례 이상 소비자분쟁을 일으킨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완전 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삼진아웃제’를 내년 1분기 안에 전 금융권역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길만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3회 이상 불완전 판매 분쟁이 금감원 소비자서비스본부에 접수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회사에 소비자 분쟁 이력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분쟁 이력을 통보받은 회사 측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직원을 제재하게 된다”며 “회사 측이 제재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해당 회사를 검사할 때 이를 중점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진아웃제에 적용을 받게 되는 직원의 분쟁 이력을 다른 금융회사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나 펀드판매인력 등 금융회사 영업직원들이 부실판매로 성과보수를 챙기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강 국장은 “단순히 불완전 판매 민원이 3차례 접수됐다고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민원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직원에게 부실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권역에서도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자산운용협회는 불완전 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인력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권에선 2회 이상 보험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재등록을 3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