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새해에는 지상파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가 출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허용되고, 경제운전(Eco-Drive) 장비 인증제도 도입된다. 산업단지 개발도 시행여건에 따라 관련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보다 쉬운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저작권 보호도 강화되어 그동안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서비스의 음원에 대해 적용했던 동영상 불법저작물자동추적시스템(ICOP)이 포털, 블로그 등 개방형 온라인 서비스의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확대, 적용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 선정=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을 선정, 통신방송 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나 하반기 본격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VNO 제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중소통신사업자, 비통신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KT·LG텔레콤에 이은 제4, 제5의 이통사 탄생이 예상된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중소 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2010년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루어지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 의무 대상사업자는 약 7만5000여개로 추정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고가의 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워 자체 대응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방통위는 기존 DDoS 상용서비스와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대피소 이용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요금제를 대폭 단순화=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하여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SK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초당과금제가 타 이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시행=개통이 되어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를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 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도입=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 등을 이용하여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e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