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산업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 전송=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우편물 전송’ 신청에 동의하면 주소이전 신고로 자동접수 처리돼 보내는 사람이 옛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도 새 주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저속 전기차의 운행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서 저렴한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구입하는 추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공제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올해 말까지 400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4110원으로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며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 월급은 92만7760원이 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7월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혜택은 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다.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내년 3월 관련 제도를 개정, 3년간 모두 3000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3DTV 시험방송=차세대 방송기술인 풀 HD급의 3DTV 시험방송이 내년 10월 실시된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대상으로 세계 최초 풀 HD급 3DTV 시험방송을 전개할 방침이다. 선진국은 이미 3DTV 방송을 시작했지만 풀 HD급의 지상파 3DTV 서비스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다는 전략이다.

 ◇에코 드라이브(Eco-Drive) 체험교육·인증제 도입=경제운전 체험교육과 에코 드라이브 장비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이나 장비 등에 대해 경제운전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산업단지 개발방식 선택권 인정=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시행여건 등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노후산단 재정비(재생) 사업 대상지역 확대=내년 3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외에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