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기준 일부 완화=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소유 비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투자를 받은 회사를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숍으로 지원=골목슈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권분석, 점포·상품 기획 등 컨설팅(500만원 이내)과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여 낙후점포를 경쟁력 있는 현대점포로 지원한다. 실시간 재고분석, 수·발주, 고객관리 등 경영정보화를 위해 POS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POS설치비를 점포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재택창업시스템 운영=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구비서류 작성이 자동화되고, 기관방문 없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되어 설립비용을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R&D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중소기업이 보유한 신용카드(기업BC카드에 한함)로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술료 카드납부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R&D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